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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고
참고. 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추진(’14.12.∼’20.12.)
의무대상 품목 |
단계 |
시행일 |
기준 |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1단계 |
’14.12 |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 |
’16.12 |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
|
3단계 |
’18.12 |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
|
4단계 |
’20.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
<GMP>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시행 중(‘18.12.~’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22조(’16.2.3 공포, ’17.2.4 시행)
의무대상 |
단계 |
시행일 |
기준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
1단계 |
’18.12 |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
2단계 |
’19.12 |
’17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
3단계 |
’20.12 |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