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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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1.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2.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에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구 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출 것
유급근로자고용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 목적의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의사결정구조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의 필수사항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3. 지정절차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1층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화 : 061-276-1336. 팩스 : 061-27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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